교육위 여야 의원들 교육부 장·차관 ‘고발’ 두고 설전
야당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vs 여당 “위증죄 고발 남용”

교육부가 파기했다고 발언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 일부를 뒤늦게 제출한 것을 두고 야당의 '위증혐의' 고발 요구에 여당이 '위증죄 고발 남용'이라고 맞받아쳤다(ⓒ청년의사).
교육부가 파기했다고 발언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 일부를 뒤늦게 제출한 것을 두고 야당의 '위증혐의' 고발 요구에 여당이 '위증죄 고발 남용'이라고 맞받아쳤다(ⓒ청년의사).

교육부가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당시 파기했다고 발언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 일부를 뒤늦게 제출한 것을 두고 야당이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구하자 여당이 ‘위증죄 고발 남용’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26일 오전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배정심사위 관련 회의록 자료를 뒤늦게 제출한 교육부 장·차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 의원은 “연속 청문회에서 차관은 국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증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회 기능을 방해한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국회 권한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장·차관을 자료 미제출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이 즉각 반발했다. 청문회 당시 뒤늦은 자료 제출에 대한 교육부의 충분한 사과가 있었고 고발 건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야당의 위증 혐의 고발 요청을 두고 ‘위증죄 고발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교육부) 일부 발언이 청문위원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며 “깔끔하게 오해가 없이 발언을 해서 일찍 (자료를) 제출해 무제를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이를 갖고 위증까지 가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에 정보 제출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지고,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논의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거듭 사과했다. 이 문제는 엄중 경고 정도로 마무리 하자는 게 국힘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국힘 서지영 의원도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자료를 주지 않았다거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도 잘못 표현한 부분에 대해 정당한 사실이 없다면 분명히 지탄 받고 비판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며 “청문회 시간 안에 잘못 표현한 부분에 대해 정정했고 3차례 걸쳐 사과를 했다. 이는 과도한 사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고발 남용이다. 오히려 사법행정권에 피해를 입히는 일일 수도 있다”며 “상식적으로 접근해 달라. 위원장도 그런 관점에서 이 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교육위는 교육부의 뒤늦은 배정심사위 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교육부의 사과 시점 등을 검토해 법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회의 자료를 의원들이 요청했고 정부 측은 종이 자료가 없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다 마지막 오후가 돼서야 파일로 있던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파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며 “그것이 실수인지, 고의적인지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당시 발언이 사과인지 자백인지를 놓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관이 몇 차례 사과한 내용이 발각 전 자백을 한 것인지, 의원들에게 그냥 사과를 한 것인지도 분석해 면밀히 검토해 법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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