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법이 발의됐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법이 발의됐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차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특사경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 방식으로 단속하고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찰에 의한 수사는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내용으로 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통해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긴급성‧불가피성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수사 독립성과 보안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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