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병원 상대 소송 제기…"사직서수리금지, 전체주의국가냐"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수리를 촉구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2명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과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에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청구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30일분(한달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책정한 금액이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허정 강명훈 변호사는 27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어도 국가가 가로막고 있다. 이에 사직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도 근로자인 만큼 퇴직급여법 적용을 받는다. 평균임금 30일분을 계산했을 때 전공의의 한달 치 월급 정도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금 액수를 떠나 이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에겐 일을 그만둘 자유도 있다는 점"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닌가. 의사라고 해서 환자 곁에 있어야 하니 다른 소리하지 말고 일만 하라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지난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던 월급 총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만큼 적어도 그 손해를 정부와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진작에 수리됐다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거나 개원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벌 수 있던 금액이 얼마인지는 현재는 알 수는 없다"며 "적어도 전공의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서 퇴직 직전까지 받고 있던 월급만큼 현재까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체도 위법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실제로 그만큼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대형병원들이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국민 보건과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퇴직금과 관련해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다른 전공의들도 돕겠다고 했다. 그는“소장 접수 후 정부와 병원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있다 보니 7~8월에야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며 “소송 참여를 원하는 전공의가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