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박 위원장 "행정명령 과도·부당해…기본권 침해하는 처사"
전성훈 전 의협 법제이사 "빠르면 7월 심문…헌법소원 청구도 고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20인이 정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청년의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20인이 정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청년의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20인이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등 행정 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빠르면 7월 첫 심문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대상으로 전공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 유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법률 자문 등을 위해 박 비대위원장과 동행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소송을 제기한 후 이날 개인 SNS에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전공의는 최저 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두 배인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계약직 의사”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직종은 없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 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며 “현재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으로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대부분의 전공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된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정부의 행정 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취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박 비대위원장과 동행한 전 전 법제이사는 업무 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가 아닌 취소 소송 본안만 제기한 만큼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전 법제이사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세 가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가 아닌 취소 소송, 즉 본안 소송만 청구한 것이기에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재판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법원 업무가 과중해 빨리 진행돼도 7월 중 첫 심문이 잡힐 것”고 예상했다.

행정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헌법 소원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 전 법제이사는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라며 “이번 행정 소송과 함께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 소송의 주요 쟁점이 희석될 여지가 있다. 일단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과를 보고 이를 반영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전공의들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소송에 참여했다 나가면 소송 결과에 적게나마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끝까지 발을 맞춰 결과를 받아보겠다는 전공의들 중심으로 원고를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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