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왕 실장 “잘못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방안도 가능”
보건복지부가 집단사직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의 행정처분도 중단 가능하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사직 처리와 관련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정부가 이미 밝힌 것처럼 집단사직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은 이미 결정했고,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 실장은 “집단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 처리를 해줄테니) 사직서를 제출할 전공의들은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직서 수리 비율이 0.2%”라며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사직하면 행정처분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사직하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서 전공의 과정을 다시 밟으면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 중단이 맞다”며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여러가지 사정을 봐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잘못은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실장은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시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집단사직 전공의들은 이미 명령을 어겨 잘못을 없앨 수는 없지만, 의료 상황 등을 감안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도 행정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전 실장 발언과 같이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사직을 선택하는 전공의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공백없이 바로 의료 현장 복귀가 가능하다.
이밖에 전 실장은 의료계와 전공의들이 요구 중인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지금 병원에서 사직처리하면 그날이 사직일이 된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지금 전공의들은 현 시점 사직처리가 아니라 (개인별로) 2월경 이미 제출된 날짜 기준으로 사직처리해달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 여러 법률검토 결과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직은 사직처리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 요구처럼 2월 사직처리가 되면, 2월 이후 병원을 떠난 것에 대한 불법성이 없어질 수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 실장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화는 하지 않고 집단적이고 불법적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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