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소속 의사도 국민, 변호인 조력 권리”
“변호사 업무 위축…법치주의 위험 초래” 우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법률지원을 한 변호사를 소환하기로 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활동한 의협 비대위에 대해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수행한 A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변협은 소환만으로도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발했다. 변협은 9일 성명을 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에 소속된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수사기관은 즉시 A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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