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충안 제시
의료계 내에서도 ‘공공의사면허제’ 도입 제안 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청년의사).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공무원 의사 양성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활용한 공무원 의사 양성을 제안했다.

공무원 의사 양성 필요성은 의료계 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대안으로 ‘공공의사면허제’를 도입해 공공의료만 담당하는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자고 했다(관련 기사: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공공의사면허 도입하자")

입법조사처는 지역이나 감염병 등 특수 분야에서 근무할 공무원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안은 특수 분야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도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에 지원하는 학생은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입학하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예정된 분야로 진출한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할 의사를 양성하고 직접 의사 인력 양성에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자치의대를 실례로 들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경우 졸업 후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자치의대 등을 정부가 직접 설립해 필요한 의사를 확보한다”며 우리도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 의사 양성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감염병, 전문 의료 인력, 역학조사관, 백신 연구자 등을 꼽으며 “일반 의학교육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의료취약지 근무 유인 요소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GP(General Practitioner)가 의료취약지에 처음 개업하거나 진료를 시작하면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독일 16개 연방 주(Länder) 중 11개 주에서 최소 1만5,000 유로(약 2,100만원)에서 최대 6만 유로(약 8,500만원)를 지급한다. 인세티브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의료 인력 부족 정도, 의료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정해진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도 농촌 지역에서 의사가 개업하면 8만~11만7,600 달러(CAD)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한화로 최소 7,700만원에서 최대 1억1,400만원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제 관련 제정안은 2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이다.

하지만 의협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의료인력 수급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다”며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 체계 내에서 의대 교육 과정에 공중보건과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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