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8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했다.
2심과 마찬가지로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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