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추진 사유 사실과 달라…‘의도적 흠집 내기” 조목조목 반박
이필수 회장 “불필요한 오해 해소하고 의료 역량 집중해야”
김이연 대변인, “집행부 불신임 사유, ‘찌라시’ 수준 의혹 불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으로 불신임(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의협 이필수 집행부는 26일 서울 이촌동 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찌라시’ 수준의 의혹제기"라고 일축했다(관련기사: ‘연판장’ 돌리는 의협 대의원들…이필수 회장 탄핵 추진).
또 불신임 추진 사유로 거론된 11가지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의도적인 흠집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 회장은 “일각에서 의협 회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한 주장이 제기됐다"며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인 흠집 내기다. (의협의) 대외적 회무추진에 대한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킴으로써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가장 먼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 요구’에 선제적 대책 마련을 우선 제시했다는 것. 의협은 복지부의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 요구에 8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고)
의협이 복지부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 요구에 제시한 전제조건
1. 의료인력의 현재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2.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3.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의 재조정
4.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재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
5. 전공의 수련과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6.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 불가
7.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8.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와 의료비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라면서 “회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소중한 민의를 협회 정책방향으로 오롯이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2021년 5월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처음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었던 만큼 총력을 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타 상임위원회 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 직부의라는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것.
서정성 총무이사는 “집행부 출범 이후 국회 여야 정치권과 꾸준한 소통과 설득 끝에 올해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법안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제2소위로 법안을 내린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다만 국회에서 타 상임위원회 뿐 아니라 복지위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 직부의라는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 가결됐다”며 “공포 후 시행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법안 내용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일부 동의했고 오대응으로 후불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보험업법 개정 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중계기관 확정 취소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3자 지불제도(환자가 진료하고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중계는 정보가 재가공 될 수 있고 정보 집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전송대행으로 용어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하반기에 들어와 압박이 거셌다. 회원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산하 직속 회의에 참석해 의협 주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했다"며 "법사위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현 집행부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파행을 야기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검체검사 위탁 기준고시 특위를 통해 각 직역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이를 기초로 대정부 협의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이 회장이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논의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했다. 오는 8월 24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기자회견에선 이번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가 ‘찌라시’ 수준에 불과한 의혹제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감시와 견제는 필요하지만 불신임을 목적으로 한 의혹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주부터 (불신임)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며 “실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왜곡되고, 목적을 위한 흑색선전으로 악의적인 표현들이 다수 포함됐다. 진료에 매진하는 회원들이 오해할 수 있어, 지장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집행부가 받고 있는 불신임은 찌라시와 같은 수준의 의혹제기다. 불신임이라는 아젠다 선정을 위한 의혹제기는 건강한 논의가 아니다”라며 “회원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의협이 거둔 성과들을 전하며, 대안 없는 비난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간호법을 막아냈다. 20년간 숙원이었던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제도 여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지난달 통과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협의 정치 영향력이 강화됐다”며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서서 좋은 법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을)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패스트 트랙으로 넘어가 대의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대응을 잘못했다면 집행부와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의협이 정말 잘못한 걸 비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저를 선택한 14만 회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비난하기는 쉽다. 하지만 의료계 리더들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대의원회와 의료계 리더들과 상의해 소통하는 의협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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