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파기환송심 공판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
의협 "대법원과 다른 정의로운 판단 내려야"
대법원 찾은 이필수 회장 "국민 건강 생각하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사진 오른쪽)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오른쪽)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청년의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재판이 다시 시작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힐지 이목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는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가 "상급심과 다른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 존재 의미를 부정했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가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다소 낮더라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 환자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의료인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정부도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의협은 이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찾아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규탄 시위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우리 보건의료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이다. 초음파는 의사들조차 확신하기 어려울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는 분야"라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는 지난 2년간 68회에 걸쳐 한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도 정확한 진단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쳤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환자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절절한 심정이 아니라 오로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궤변을 늘어놓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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