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사 신문하지만 진술서 우선 결정
의협 "대법원 이어 환자 피해 간과 돼" 우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증언을 듣는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입증 계획보다 축소돼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여부와 '보조적 진단' 사용 여부를 가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보라매병원 담당 주치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보라매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최근까지 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러온 피해와 공중보건상 위해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 모두 대한의사협회 소속이므로 증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의사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전문가의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3차 공판에서 의사 신문은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사건이 '의료과실 여부'를 가릴 목적이 아니므로 진술서를 우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신청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증인 신문도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했다. 3차 공판에서 이를 토대로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계획보다 증인 신문 규모가 축소되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도 검찰이 "대법원 판결 쟁점을 새롭게 입증해야 한다"고 증인 신문을 요청하자 "반드시 입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2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핵심은 환자가 받은 피해다. 그런데 대법원에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도 이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의료과실'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것도 아쉽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의 오진에서 시작한 사건인데 '누가 의료기기를 쓰느냐'만 부각되면서 환자의 존재가 지워졌다"면서 "이번에 오진에 대한 과실을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수많은 환자가 오진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존재하고 여전히 그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진 환자의 억울함을 풀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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