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전문가 좌담회] 의료관련감염 대책 진단②
감염관리료 신설 당시 학회 제안 수가의 절반으로 책정
2차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나왔지만 보상책 미비

정부가 감염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마다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 2015년 메르스(MERS) 유행과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2018년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발생.
특히 의사와 간호사가 구속까지 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의료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은 모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감염관리에도 영향을 미쳐 처음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정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2018년 6월 제1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올해 4월 제2차 종합대책이 나왔다. 그 사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상황도 겪었다.
그렇다면 의료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청년의사는 창간 31주년을 맞아 감염관리 전문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관련감염관리’를 주제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에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도 비용 보상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청년의사).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에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도 비용 보상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청년의사).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강화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80병상 이상 중소병원으로 확대되고 요양병원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감시체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필요한 조치이지만 감염관리에 드는 비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비용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부족하다.

정부도 보상 기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에도 수가 체계 개선 계획은 담겼다. 하지만 그 뿐이다. 세부 계획이 없다.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해 감염관리 활동과 보상 간 연계 강화 등 수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신설해 지난 1일부터 적용 중이다.

전문가들은 2차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이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보상이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감염관리료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016년 감염관리료 책정 당시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은 입원환자 1인당 하루 5,000원 정도를 제시했다. 하지만 책정된 수가는 그 절반인 평균 2,600원 정도였다. 7년이 지난 현재 600원 정도 올라 평균 3,200원(1등급 기준)이다.

2023년 기준 600병상인 상급종합병원이 1등급 감염관리료 2,940원을 받으려면 전담간호사 4명과 감염관리 의사 2명을 감염관리실에 배치해야 한다. 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1등급 감염관리료는 3,500원이다. 요양병원은 300병상당 1명 이상 감염관리 의사를 두고 전담간호사는 150병상당 1명 이상 배치해야 1등급 감염관리료로 2,18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용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감염관리에 필수인 소독·세척·멸균에 드는 비용은 아예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다. 건양대 간호대학 정선영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독·세척·멸균에 드는 비용만 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 1인당 하루 2,341원이다(관련 기사:감염관리료 2890원인데 소독·세척 비용만 2341원). 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도출한 비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감염관리 현장에서는 감염관리료 등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사단법인 ‘감염관리네트워크’에 의뢰해 진행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중간 평가 및 중장기 발전전략 개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꾸준히 적정 수가를 강조했다.

감염관리네트워크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감염관리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1~3등급인 감염관리료 지급 기준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등급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시 적용되고 있는 요양병원 감염관리료에 대한 상시 적용 기준도 필요하다고 했다.

(왼쪽부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명진 감염관리팀장, 세브란스병원 이혁민 교수,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미흡하긴 하지만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청년의사).
(왼쪽부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명진 감염관리팀장, 세브란스병원 이혁민 교수,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미흡하긴 하지만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청년의사).

청년의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관련감염관리’를 주제로 진행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용 보전을 강조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2차 종합대책에 의원급 감시체계 도입 계획이 담겼지만 보상 기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의원급 특성을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병원급과 차별화된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재갑 교수는 “의원급 의료관련감염 감시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감염관리료 등 보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며 “의원급의 특성을 분석해 감시체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메리트가 없다. 의원급 참여를 이끌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수가 부분은 빠졌다. 결국 5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종합대책이 돼 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장인 이혁민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료가 신설되긴 했지만 정액수가제로 묶여 있어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한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혁민 교수는 “요양병원은 혈액배양 검사 빼고는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없다. 관련 수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현재 책정된 감염관리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적정 수가 수준을 파악하고 지급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처음부터 학회에서 제시한 수준의 절반 정도로 감염관리료가 책정됐다. 이마저도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다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곳도 많고 감염관리 전담 의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감염관리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감염관리료 지급 방법과 대상, 기준을 다양화해야 하고 수가도 전반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현재는 감염관리료가 감염 예방과 관리에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구조도 없다”고 강조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명진 감염관리팀장도 “감염관리료가 생긴 지 7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정확한 평가가 없었다. 책정된 수준이 적정한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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