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앞두고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 지적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잘못됐다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초음파 검사를 68회나 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에도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가진 바 있다.
이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기기이므로, 전문지식과 합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14만 의협 회원은 분노했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회원 100여명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며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오는 4월 6일 시작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동시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원심을 뒤집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의협은 그해 12월 27일부터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관련기사
- 대법원 갔던 '한의사 초음파 사용' 재판 다시 시작한다
- 한의사 초음파 진단 수가 요구하는 한의협
- 초음파 의료기기 합헌 판결 ‘후폭풍’…뇌파계로 이어지나
- 뇌파계로 파킨슨·치매 진단하는 한의사? 해외 학계 ‘경악’
- 한의사도 영상의학 배우면 된다?…"한의대서 못 가르친다"
- 있는 병 놓치고 없는 병 만드는 '한의사 초음파', 위해 없다?
-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의료법 근간 건드린 것"
- 다시 시작된 '한의사 초음파' 재판…醫 "이번엔 현명한 판결해야"
- 한의사 초음파기기 '위해' 여부 다시 가리나…檢 의사 증인 신청
- "의료과실 아니다"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의사 증언 축소
-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 고민”…醫 “의사 자존심 뭉개”
- 한의사 초음파 최종 선고 앞둬…마지막까지 '위해 여부' 충돌
- 한의사 초음파 재판은 끝났지만…醫 "용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