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초음파학회 천영국 이사장 "의료법 위반과 마찬가지…국민만 손해"
政 초음파 급여 개선 추진에 "일방적 축소 아닌 합리적 기준 필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재차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2일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 ‘제22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천영국 이사장은 “국가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율을 정했다”며 “의료법에는 현대의학에 근거해 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다는 기준이 있다. 대법원 판결대로 할 거면 차라리 민간단체에 의사 면허를 교부하도록 하라”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판결의 문제는 의료법의 근간을 건드린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운전을 배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된다.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의 범위도 이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한의대에서 아무리 해부학을 배웠다 하더라도 의사의 교육 커리큘럼과 전혀 다르지 않나. 초음파를 조금 배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손해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박선우 회장은 타 학회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대법원 판단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한초음파학회를 포함해 대한내과학회 등과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임상초음파학회도 함께 입장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음파 급여 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축소가 아닌 합리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월 27일 ‘제1차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전 초음파의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를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점과 동일 일자에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촬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향후 MRI와 초음파 각각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회의를 진행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을 따지기로 했다.
천 이사장은 “올해 정부에서 초음파 급여 축소안이 제안됐다. ‘문재인 케어’에서는 의료계가 호황이었다고 할 정도였지만, 그 결과 의료 재정이 악화됐다”며 “초음파뿐 아니라 MRI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급여 축소·개선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의료계를 옥죄는 결과가 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위원을 추천해 정부와 초음파 급여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는 급여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축소하더라도 일정한 기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재용 부총무이사는 "지난 3월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를 시작해 회의를 한번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이에 준해 수용할 수 있는 점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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