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국회 토론회 개최…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한의협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대한한의학회 이은용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 토론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백유상 기획협력실장,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미라 사무관 등이 참석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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