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열고 행위정의와 적정 수가 마련 촉구
한의대 출강 제한한 의협 향해 "악의적 불공정행위" 비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 행위정의와 적정 수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적정 수가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행위등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엑스레이(X-ray) 등 의료기기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의학적 보조진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이 나오면서 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의료기기와 관련된 많은 부분이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기준에 의해 재판단 돼야 한다는 점을 앞으로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국민보건 향상, 진단, 치료 행위에 대한 환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히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가 필요하다”며 “행위등재 이후 임의비급여 등으로 분류될 경우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와 의료비 적정성을 고려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행위수가는 2개 영역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조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진단체계 영역과 고난도 시술 행위에 대한 수가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
송 회장은 “초음파 행위수가는 두 가지로 논의해야 한다. 보조진단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단체계 부분과 또 하나는 고위험 부위 시술 시 도침이나 약침 등 행위가 이뤄지며 생기는 수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수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영역에 한해서라도 그간 위축됐던 의료계와 연구·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9년 한의대 강의와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출강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상호교류가 어렵게 됐고, 의협의 이같은 행위는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라고 규탄했다.
송 회장은 “의협은 오랫동안 교류해온 양한방 교육과 연구 관계를 끊고 모든 회원들에게 한의대와 한의사단체 교육에 참여할 경우 회원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공지하고 협박했다”며 “이후 교육과 교류가 상실됐으며 학회에서도 상호교류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는 의료시스템에서 배제 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개선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정부가 나서서 연구사업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을 이끌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를 구축하고 더불어 정책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의협을 중심으로 한의대와 연구자들 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백유상 기획협력실장은 “초음파에 이어 영상의학 진단기기로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행위 등록이나 수가 재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의학은 데이터가 없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협 중심의 협의체 운영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추후 한의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행위 등재를 위한 요양급여 신청 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불필요한 논쟁은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미라 사무관은 “대법원 판결이나 복지부 유권해석으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지만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급여나 비급여가 불분명한 경우 요양급여 확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의료기술 평가 판단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와 한의과 간 오랫동안 쟁점 사안”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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