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분쟁 10건 중 3건 조정 절차 미개시
소아청소년과 88.9% vs 피부과 45.2%, 편차 커

'기피과'는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높은 반면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기피과'는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높은 반면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진료과별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기피과’는 개시율이 높은 반면,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지난 2020년 65.3%에서 2025년 8월 67.9%로 최근 5년간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중재원에 참여 의사를 통지할 경우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된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

특히 진료과별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편차는 두드러졌다. 올해 8월 기준 피부과는 45.2%로 가장 낮았고, 정신건강의학과 45.5%, 안과 49.2%, 성형외과와 진단검사의학과가 각각 50.0% 순이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88.9%로 가장 높았으며, 내과 80.0%, 신경외과 78.4%, 마취통증의학과 76.5%, 산부인과 76.3%, 심장혈관흉부외과 75.8%로 뒤를 이었다. 조정 개시율이 가장 높은 소아청소년과와 가장 낮은 피부과 간 격차는 43.7%p였다.

이를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87.2%로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78.7%, 종합병원 77.7%, 병원 72.5%로 평균 개시율(67.9%)보다 높았으나, 의원은 54.4%에 그쳤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50.0%였으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도 각각 58.6%, 59.1%로 저조했다.

사고내용별 조정 개시율은 ‘효과 미흡’이 44.4%로 가장 낮았고,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과민성 반응(56.3%) 순이었다. 반대로 악관절 장애는 조정 개시율이 100.0%였으며, 출혈(86.1%), 진단지연(80.0%)은 높은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안과관계나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끌어가기엔 부담도 크다”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이라는 법정기한 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 제도 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