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분쟁 10건 중 3건 조정 절차 미개시
소아청소년과 88.9% vs 피부과 45.2%, 편차 커
진료과별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기피과’는 개시율이 높은 반면,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지난 2020년 65.3%에서 2025년 8월 67.9%로 최근 5년간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중재원에 참여 의사를 통지할 경우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된다.
특히 진료과별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편차는 두드러졌다. 올해 8월 기준 피부과는 45.2%로 가장 낮았고, 정신건강의학과 45.5%, 안과 49.2%, 성형외과와 진단검사의학과가 각각 50.0% 순이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88.9%로 가장 높았으며, 내과 80.0%, 신경외과 78.4%, 마취통증의학과 76.5%, 산부인과 76.3%, 심장혈관흉부외과 75.8%로 뒤를 이었다. 조정 개시율이 가장 높은 소아청소년과와 가장 낮은 피부과 간 격차는 43.7%p였다.
이를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87.2%로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78.7%, 종합병원 77.7%, 병원 72.5%로 평균 개시율(67.9%)보다 높았으나, 의원은 54.4%에 그쳤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50.0%였으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도 각각 58.6%, 59.1%로 저조했다.
사고내용별 조정 개시율은 ‘효과 미흡’이 44.4%로 가장 낮았고,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과민성 반응(56.3%) 순이었다. 반대로 악관절 장애는 조정 개시율이 100.0%였으며, 출혈(86.1%), 진단지연(80.0%)은 높은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안과관계나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끌어가기엔 부담도 크다”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이라는 법정기한 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 제도 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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