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정부, '상호정산' 연구 비공개…범대위로 대응"
政 "의협, 이미 공개된 내용 중 유리한 부분만 선택"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고시 개정을 두고 정부가 불리한 연구 결과를 숨기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며 여론 전환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 내용이나 의협의 대응 시점을 두고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은 13일 언론에 지난 2023년 12월 발간된 보건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를 배포했다. 지난 10일 복지부에 결과 공개를 요구했던 연구 보고서다. 의협은 복지부가 그간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정부 용역 사업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 이유를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보고서 결론"에서 찾았다. 연구진이 위·수탁 기관 간 검체검사 비용을 "상호정산하고 자율적 계약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다는 제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연구진이 복지부 의도와 반대되는 결론을 보고서에 기술했다"며 "(복지부가) 자료를 비공개로 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측 요청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앞두고) 검체 검사 기관 사고가 벌어지니 대책이라면서 '기승전돈(비용)' 논리로 제도를 고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런 연구 결과를 부정하고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검체검사 항목에서 행위료와 관리료를 구분해 각각 점수를 책정했어야 하는데도 (문제를) 방치하다 이제와서 의료계 비리인 양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같은 "정부의 일방 추진"을 막고자 '(가칭)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연다.
복지부 "이미 공개한 내용…의협, 유리한 내용만 봐"
정부 입장은 다르다. 이미 알려진 연구 결과를 두고 의협이 뒤늦게 나서서 취사선택하려 한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국회 요청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고 했다.
보고서 결론에 대한 의협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고 했다. 상호정산에 앞서 질 관리와 불공정거래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의협이 누락했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이 공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검체검사를 '진단검사(A)'와 '병리검사 및 진단검사의 별표 항목(B)'으로 나눠 청구·지급 방식과 제재 및 보완 방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
연구진은 "상호정산을 제도화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위·수탁 제도에서 검사료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제재 방안으로는 "위탁기관이 검체검사 검사료의 상호정산 과정에서 고객유인 행위 목적으로 제공한 음성 사례비 등을 받았을 경우" 의료법 제23조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으리라 봤다. 해당 규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위·수탁기관) 상호제재"를 제안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밝히지 않고 "보고서에서 '위·수탁기관 간 상호정산' 내용이 포함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의협이 의료계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 진행 시점에 이뤄진 의정 간 불공정거래 제재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중단됐는데도 이제 와서 보고서 공개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논점을 벗어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가 나올 당시 정부는 (불공정거래) 처분 규정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해당 고시가 살아 있으면 보고서 내용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의료계는 '불합리한 관행을 처분하는 고시'를 반대했다"면서 "보고서 공개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 (보고서의 의미가 없어졌으니) 보고서 자체를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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