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협의체, 의료계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8월 내 A의료재단에 대한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인증 취소에 따른 실질적인 영업 정지는 위탁기관 준비 등을 고려해 여유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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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A의료재단 사고 및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열어 A의료재단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을 논의했다.

한 여성이 지난해 9월 의원에서 받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지만 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해당 의원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받은 A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와 혼동해 잘못된 결과를 전달해 벌어진 일이다.

위원회는 관련 사건에 대한 대한병리학회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논의 결과 A의료재단의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A의료재단에 검체검사를 맡긴 경우 검사 진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해서 바로 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적으로 진행할 절차들이 있어 이를 지키며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 관계자가 많아 절차를 더 꼼꼼히 살피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 내용을 아직 A의료재단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8월 내 통보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통보 후 처분과 관련한 A의료재단 의견 등도 절차상 하자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종적으로 1개월 인증 취소로 사실상 영업정지가 결정되도라도 (실제 영업정지까지)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주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에 준비 시간을 줘야 현장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속도를 내려고 한다. 일단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해서는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가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논의도 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관련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해 추진했던 ‘제도개선 협의체’는 당시 위원 추천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의정 갈등 등 영향으로 잠시 미뤄진 상황”이라며 “협의체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단체도 많은 만큼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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