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19법 개정안’ 철회 요구…“제도·인프라 개선부터”

대한의사협회는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119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의사협회는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119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행정 편의 중심 규제 강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적시 치료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장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존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이라는 선행 조치 없이 행정 강제와 규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의협은 “이송 판단은 실시간 임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원인은 “진료 거부가 아니라 환자 수용 가능 병원의 실시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체계와 인프라 부재에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화된 행정 정보만으로 병원 수용을 강제하면 반복 이송, 부적절 전원, 응급처치 지연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27~37%가 경증이라는 보건복지부 자료 등을 제시하며 “적절한 응급의료 이용 경향 개선, 경증·중증 환자 분산 체계 없이 강제 수용을 시행할 경우 중증환자 진료 여력 한계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 리스크’도 응급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원인이라고 했다. 의협은 “일차 수용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는 상급기관 전원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했다가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의료진에 귀속되는 구조적 위험 때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지원 없이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면 의료진 의지 저하와 인력 이탈을 초래하고, 병원에만 법적 책임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선 수용 후 전원’ 방식은 중증도 분류 원칙을 훼손해 과밀화와 중환자 진료 차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송 조율 인프라가 약화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송병원 지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증·중증환자 체계적 분산과 전원관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권역 내 소규모 병원, 지역응급실 경증환자 전담 기능 부여와 재정·인력 지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항시 진료 대응 역량을 비축하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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