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제기 우려 반박하며 “법·제도로 끌어올리는 첫걸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고사법”이라며 반대했지만 대한가정의학회는 “적극 지지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발의는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해당 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과의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종합병원을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는 조항이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내과의사회 우려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지역 협력적 네트워크 내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이라고 했다.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실제 이런 협력구조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체계”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법안 내 재정과 행정 지원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예산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이용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건강 주치의 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가정의학회는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를 중심으로 점진·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은 일률적인 강제가 아닌 국민과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가정의학회는 “더 이상 일차의료 확립과 제도화 추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 체계 구축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진료해 온 일차의료 중심으로서 의학적 책임과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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