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4개 항목 담긴 합의안 마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등에 노사 간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산별중앙교섭에는 의료기관 71곳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된 교섭 끝에 마련된 잠정합의안에는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 마련과 준수 ▲전담간호사(PA)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 ▲고용 ▲노동조건 개선이 담겼다. 임금 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부서별 정원을 환자 수 등을 고려해 마련하고, 병동 간호사는 조별로 적정 간호사-환자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차 사용은 자율에 맡기고, 이를 위한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전담간호사는 간호부 소속으로 하되 간호등급 산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며, 법에 명시된 업무 외 지시는 금지된다.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지기로 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기존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파견·용역 계약 시 고용승계와 퇴직금 보호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부 지원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폭언·괴롭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2곳,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3곳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7차 교섭 결렬 이후 의료기관 127곳이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산별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와 9.2 노정합의 이행에 합의하며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후 특성·기관별 교섭을 통해 대부분 타결됐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파업 일주일 만인 지난달 31일 자율 합의로 교섭을 마무리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3% 이상 인상과 ‘10년 이상 근속 시 기본급의 20%’를 지급하는 정근수당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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