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고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에 해당 진료과를 개설하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분만·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여성건강의학과로 개명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하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고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규모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 사항으로 정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관련 규정과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 분만 과정에서의 높은 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과 인구소멸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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