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간호사회 “의료인 직능 중 간선제 유일”
10년간 매년 등록·평생회원 입증에 “피선거권 제한”
대한간호협회장 선거 방식이 ‘독재’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간호계 내에서 나왔다. 간협은 의료인 직능 단체 중 유일하게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협 임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23일 성명을 내고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며 출마를 막는 독재 간협을 규탄한다”고 했다. 간협은 내년 2월 26일 제40대 임원선거에서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를 뽑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속한 연도 기준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행회원임이 입증된 서류’를 예비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며 “일반 회원들의 임원선거 출마를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간선제를 유지하면서 이같은 조건이 추가돼 “일반 회원들이 간협 임원 선거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협이 지난 1958년 정관 제정 이후 66년간 유지하는 간선제도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의원들이 모여 간협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데 적어도 그 대의원을 일반 회원들이 선출할 수 있어야 진짜 간선제”이지만 그 대의원조차 회원 투표로 선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협 대의원 선출은 각 지부에 할당된 숫자를 각 지부에서 채우는 방식인데 각 지부에서 어떻게 대의원을 선출하는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는 간협의 임원선거는 간선제조차 아니다”라고 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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