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계엄령에도 없는 특정 직종 협박…국민 생명 볼모"

한국여자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청년의사)..
한국여자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의료계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의사회는 비상계엄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빼닮았다"며 "정부는 지난 2월 그 어떤 논의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했다. 그 결과, 기본권은 황폐화됐고, 의료인의 자유가 근거 없이 탈취당했으며, 정부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다. 이는 '의료계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물건 취급했다고도 했다. 여의사회는 "정부는 2030 전공의들의 말 할 자유, 의견을 교환할 자유, 이동할 자유, 그만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를 단지 착취하고 소유할 소유물, 국가의 물건으로 격하하는 천박한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살상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의 '처단'을 언급했다"며 "45년 전 마지막 계엄령에도 없던 특정 직종에 대한 겁박과 위협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이에 (비상계엄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했다고 재차 강조하는 것조차 사치일 지경"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위헌적인 폭력의 주체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년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불법적인 린치를 단호히 거부한다. 의사로서 불온한 권력의 이익 추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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