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품질관리·제품화 연구…식약처 재정 지원 가능
생약안전연구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생약과 한약·생약제제 등 한약 처방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약과 한약·생약제제 등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국내 생약, 한약·생약제제 산업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생약, 한약·생약제제 등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제품화 기술지원, 품질검사·연구, 국제기준·제도,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생약, 한약·생약제제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전염병 유행 등으로 질병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생약과 이를 활용한 제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같은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에서는 품질관리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약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해 생약, 한약·생약제제 품질확보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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