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 촉진 시범사업 근거 마련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골자다.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재정·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와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한방임상센터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돼 있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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