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명예·신뢰 실추 시킨 행태”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부당이득 10여억원을 취한 한의사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추진한다.
부산경찰청은 치매에 걸린 70대 전문의를 고용해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한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환자 등 103명을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A씨를 윤리위 제소를 통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15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잘못”이라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한의사 회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 같은 행태에 연구와 진료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대부분 한의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과 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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