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가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했다(ⓒ청년의사).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정부가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평가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12월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 시작일 전일 기준 종합병원인 의료기관이다.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에 포함된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55개로, 이 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정신의료는 2023년 평가 결과를 연속 적용한다.

평가방법은 세부 평가방법에 따라 6개 영역 55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 적용 후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

주요 제출 자료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진료협력체계 운영 ▲본원-분원 진료특화 운영 ▲의료기관 인증 ▲입원환자당 의사‧간호사 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이다.

산출된 평가지표값은 2024년 8월 기관별로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기관별 최종 평가결과는 2024년 10월 통보되며 역시 통보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정신청할 수 있다.

각 의료기관은 오는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3주간 관련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계 한 인사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료질평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몇개월 동안 비상진료체계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진행돼 부담스럽긴 하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잘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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