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부 법률에 따라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관리
2025년 6월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안전관리 이관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25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안전 관리를 맡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대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반영구화장 행위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에 관한 법규가 없어 안전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냈다.

식약처는 현재 인체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전관리 기준에는 72종의 함유금지 물질·색소, 10종의 함량제한 물질 지정·관리 등이 담겼다.

또 식약처는 지난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2023.6.13 개정, 2025.6.14 시행)하고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했다고 했다.

식약처는 “2025년 6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대비해 신속하게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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