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한의과전공의·공중보건한의사 단체 공동성명
“한의사 전문의 10년 이상 교육·수련 마쳐…”지식과 경험 충분“
한의계가 집단사직으로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자리에 한의사를 투입해 진료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전문의와 전공의와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직군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와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하는 것은 물론 한의대와 의대 졸업생 간 교차 수련을 허용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 투여 등 경미한 의료행위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료법상 ‘한지 의료인 범위’를 재해석해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하고, 한의사를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서 근거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의료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의사 전문의, 한의과 전공의, 공중보건한의사는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의대와 동일한 6년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 수련 과정을 추가로 거친 한의과 전공의, 총합 10년간 교육과 수련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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