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지자체에 제안 예정
“의료계 진료거부로부터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 必”
한의계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한 집단 휴진으로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며 해당 지역에 공중보건한의사를 투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집단 휴진으로 전국 시·군·구 중 휴진율 50%를 넘은 지역은 ▲전북 무주군 90.91% ▲충북 영동군 79.17% ▲충북 보은군 64.29% ▲충남 홍성군 54% 등 총 4곳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절반 이상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군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태”라며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내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로 인한 진료 공백을 공중보건한의사 긴급 활용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보건지수 1,217곳 중 340곳에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한의사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한의협은 “실제 코로나19 시기 경기도에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와 역학조사에 참여했고 세종시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을 투입했던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공중보건한의사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의료취약지인 농어촌과 벽오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불편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의료 인력인 공중보건 한의사들을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해당 제안을 각 지자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계 진료거부와 집단파업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과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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