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정심 회의장 앞서 ‘첩약 급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에 무지한 의료계는 본업에 충실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맞섰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의협과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 시행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2월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 우려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재상정해 의료계 신뢰를 저버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에 따른 것이며, 명확한 예후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라며 시범사업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개선안으로 기존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대상 질환 확대 전 현재 급여화돼 있는 현대의학적 질환들과 같이 유효성, 안정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동일 기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 한방특위 김교웅 위원장 역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2차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다고 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시범사업 예산집행률이 3.9%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계에서도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가 48.2%로 찬성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한의사들도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데 누구를 위한 시범사업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첩약 안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첩약 급여화에 사용되는 약제에 동물성 재료가 쓰이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더해 동물성 재로가 사용되는 것도 문제인데, 안면신경 마비 관련 첩약에는 전갈이 들어가고 죽은 누에도 쓰인다”며 “뇌혈관 후유증에 사용하는 첩약에는 지렁이, 월경통에 사용하는 첩약에는 당나귀 가죽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첩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쳐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 실상은 한약”이라며 “한약에 무지한 의료계는 입 다물고 본업에나 충실하라”고 비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가 선을 넘었다”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 겁박하기 말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해결에 전념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