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 의무·낮은 수가·복잡한 처방 절차 등 이유로
투표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의 협상 추진 여부 결정
홍주의 회장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회원 뜻에 따르겠다”
한의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여부를 정하기 위해 전회원 대상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복잡한 처방 절차와 낮은 첩약 수가 등으로 인해 한의계 내에서도 불만이 컸다.
이에 지난해 취임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전 집행부에서 합의했던 사안을 뒤집기 쉽지 않자 회원들의 의견을 재수렴한 뒤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의협은 지난 28일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를 공고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44대 집행부는 당선과 동시에 첩약시범사업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임기 시작 전부터 서둘러 재협상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전의 구속사항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공석 등의 이유로 재협상이 지지부진해졌다” 고 말했다.
홍 회장은 투표 결과에 따라 협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회원들이 시범사업안에 찬성할 경우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나가겠지만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회장은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실익 등을 고려해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원투표의 시행을 미뤄왔다”며 “현 첩약 시범사업안에 대해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처방조제 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낮은 첩약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다. 한의협은 이로 인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참여 기관의 수가 신청 기관 대비 30% 이하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 취임 후 원산지 표기 삭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 복원, 한약재 감모율의 수가 반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일부는 개선됐지만 원산지 표기와 첩약 수가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편, 투표는 한의협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며,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홍 회장은 “한의계는 다양한 목소리는 공존하되 한의계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회원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집행부는 회원의 뜻에 따라 회무를 수행할 것이며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용왕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