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서남규 실장,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서 밝혀
분류‧공개 방안 등 의료계 주도 결정 강조…이르면 내년 말 공개
'치료 비급여’,‧‘선택 비급여’‧‘제도 비급여’ 등 구분 예시 언급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 활용 방안은 의료계 주도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 활용 방안은 의료계 주도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된 정보를 통한 비급여 분류, 정보 제공 방식과 내용 결정을 의료계 주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에서, 1일 현재 대상기관 4,245개소 중 51.5%인 2,190개소가 자료를 제출했다.

서남규 실장은 “한달 반 정도 시간 동안 이 정도 참여율이면 우려했던 것보다 의료기관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80~90% 정도 기관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는)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미보고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자료 제출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은 복지부와 함께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지켜보는 의료계 내에서 아직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수집 자료를 의료계 통제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통해 비급여 관련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비급여 상황이 어떤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비급여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를 토대로 비급여를 분류할 생각이다. 아직 분류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급여화가 안된 ‘치료 비급여’, 미용과 성형 등 ‘선택 비급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연령 등의 기준을 둬 시행하는 ‘제도 비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비급여 진료정보 보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비급여 분류, 정보 제공 방식과 내용은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일단 비급여 분류 등 정리가 필요하다. 이 정리를 공단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분류 주도권을 공단이 쥐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비급여 분류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며, 현재 의료계의 비급여 분류가 있었으면 공단이 따로 움직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가 시작된) 상황에서 누군가는 비급여 분류와 관련한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및 표준화’ 등의 연구용역도 진행한 것인데, 연구도 의료계 전문가들이 하고 향후 관련 논의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인지, 공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의료계 주도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공단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와 공개 관련 체계가 만들어진 후 공단은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보 제공과 관련해 공단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의사가 생소한 비급여를 권하는데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알게 되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실장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관련 의료이용제도도 있었으면 한다. 지금은 이 정도 생각뿐이고 향후 논의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정보 공개 시기는 이르면 2024년 말, 늦어도 2025년 초로 예상했다.

서 실장은 “보고대상이 2023년 병원급 4,245개소에서 2024년 의원급 포함 7만3,000여개소로 늘어나고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분석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과 공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초 결과를 보여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실장은 “비급여 의료행위가 무질서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의료진 간,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며 “비급여가 분류, 표준화 된 후 그 안에서 경쟁이 이뤄지면 이런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질 향상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의료계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급여 분야 관행에 대한 질서를 잡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통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보고 의무화’는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병원급은 올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시작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4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내용은 ▲비용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과 관련해서는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시술‧시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의료계는 지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항목 보고 규정은 의료소비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사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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