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 국감서 다양한 의료계 현안 지적 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수도권-지방 정원 조정‧직역 간 갈등‧대리수술 처벌‧지료비 페이백‧간호조무사 지원‧문신 합법화’ 등이 도마에 올랐다.
수도권-지방 전공의 정원 조정 ‘속도 조절’
우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정원을 5대 5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 현장 의견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지역·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개 진료과목의 수도권 전공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공의 정원 비율은 서울이 39.28%로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순이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은 약 61.6%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대비 전공의 정원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1만 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9.3명, 대구 9.1명, 부산 7.8명, 광주 7.2명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1.36명으로 서울과 비교하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로 71.3%였고 방사선종양학과 69.8%, 영상의학과 66.7%, 산부인과 65.8%, 피부과 65.1%, 외과 64.5% 순이었다.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로 9.6%P였으며 가정의학과 5.5%P, 방사선종양학과 5.2%P, 핵의학과 3.0%P, 내과 2.5%P, 정형외과 2.4%P 순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다.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수도권 의료기관에는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는 (5대 5 조정을 통해) 수도권에서는 전공의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방은 수련의 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관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방은 의대 졸업생 수에 비해 전공의 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방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것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수도권 환자 쏠림도 현실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 후 수도권 전공의 업무부담 가중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시 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기 때문에 지방 전공의 정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책 방향이지만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조 장관은 신 의원이 지적한 젊은 의사들의 인기과 쏠림에 대해 “(나도 의사였다면) 업무강도가 낮고 수익이 높은 과로 가지 않았을까 싶다”며 “(젊은 의사들의 전공 선택 양극화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지역간, 과목간 의사 수 뷸균형 해소를 위해 정책 패키지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역 간 갈등 해소위해 ’의료법 혁신‘ 필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질의한 간호법 재입법에 대해서는 의료법 체계 전면 개편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 건의하면서 여러 이유를 말했다. 그 중 하나가 초고령사회 대비 선진화된 의료, 요양, 돌봄체계를 위해 특정 직역 역할이 아닌 각 직역이 협조하고 새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려면 의료법 혁신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 허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법제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오래된 문제기 때문에 직역 갈등이 심하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리수술 처벌 더 빨리 하도록 노력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적한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리수술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리수술 교사, 실시 관련 행정처분은 44건”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일반인 대리수술까지 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재판결과 등을 통보받아야 하는데 복지부는 제대로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정확한 실태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결과가 있어야 가능한데 향후 입건 내역을 통보받으면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료비 페이백‘ 근절위해 제도 개선 추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료비 페이백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의료기관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아직 관련 실태조사는 없지만 지자체 현황 취합 결과 최근 4년 동안 42건이 적발됐다”며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려 기관을 상대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발견됐을 때 제재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야간근무 보상, 내년 지급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해당 대책에는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방안으로 ▲법정 정원기준 내 간호조무사에 대한 야간 근무 보상 강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수준 의무 적용 지원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중 51%가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복지부도 이를 알고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 언제 실현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는 의료계에서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간호사와 역할은 다르지만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관련 대책을 차근히 추진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종합대책에 넣은 야간 근무수당 지원은 내년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 영향받은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검토
코로나 후 경영이 악화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 후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이 46% 수준이고 외래환자도 감소했다. 이 와중에 의사와 간호사도 퇴사가 많아 의사 정원을 충족한 지방의료원은 16곳, 간호사 정원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에서 어렵게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으면 지방 공공의료에 문제가 크다”며 “코로나 전담병원들에 대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코로나 손실보상 하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 회복기간을 최대 6개워로 했는데 병원과 지역에 따라 회복율 차이가 있다”며 “회복기간을 전반적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신 합법화 제도화 필요
문신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성인 절반이 눈썹 문신을 받는 상황에서 문신은 아직도 불법이다. 현실적으로 합법화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도화에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단체가 관련돼 있고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반대 입장이 강한데 수요가 존재하고 다른 나라도 제도화 한다.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12일 복지위와 질병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이틀차 일정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