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치환술 등 상위 1위 A씨 1년 2000여건 이상 집도
A씨 병원, 간호조무사 보조로 활용도…“간호조무사 PA 불가”
박희승 의원 “대리수술 의심…엄정한 법 집행 이뤄져야”

한 병원에서 의사 1명이 1년 동안 혼자서 3,000여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1년을 하루도 안 쉬고 하루 8건 이상 수술해야 하는 수치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한 병원에서 의사 1명이 1년 동안 혼자서 3,000여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1년을 하루도 안 쉬고 하루 8건 이상 수술해야 하는 수치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한 병원의 의사 1명이 1년 동안 2,000여건이 훌쩍 넘는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해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2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대리수술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인공관절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사 A씨가 혼자서 집도한 인공관절치환술 등 청구건수는 ▲2019년 2,476건 ▲2020년 2,349건 ▲2021년 2,257건 ▲2022년 2,090건 ▲2023년 2,054건 ▲2024년 상반기 9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을 하루도 안 쉬고 하루 6건 이상 수술해야 하는 수치다. 특히 A씨의 이같은 수치는 다른 의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A씨는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두 번째로 많이 한 의사 B씨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B씨는 ▲2019년 1,697건 ▲2020년 1,638건 ▲2021년 1,296건 ▲2022년 1,339건 ▲2023년 1,121건 ▲2024년 상반기 1,384건의 수술을 했다.

의사 A씨가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실시해 심평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연평균 12억원이 넘었다. 지급된 수가는 ▲2019년 14억5,822만원 ▲2020년 14억5,096만원 ▲2021년 16억1,765만원 ▲2022년 13억8,626만원 ▲2023년 12억3,833만원 ▲2024년 상반기 6억203만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의사 A씨에 대해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박 의원은 “1년에 2,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병원에서는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진료지원인력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수술로)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자 생명과 인권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