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로서 지도감독 받는 전공의 신분 고려를"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으로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23일 입장문에서 전공의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한 장정결제 투여 환자 사망 사건이나 급성후두개염 환자 사망 사건을 들어 이번에도 전공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면서 피교육자로 전문의와 지도·감독 관계"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공의를 단순히 의료진 개인으로만 보고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공의 제도 존재 의의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같은 사건은 전공의 사회에 과연 전공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공의 당직 근무 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묻게 한다"며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 과목 수련을 거부하는 흐름 또한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배후 진료 여력조차 없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면 결국 필수의료 위기만 가속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지침과 수련 교육을 받는 전공의에게 민형사 책임을 따져 물으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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