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받은 의사 A씨 "재판 다시 하라"
"전공의 과실에 대한 책임 여부 심리 불충분"
지휘·감독자 이유만으로 과실 책임 못 물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내과 의사가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의사 B씨(당시 전공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열린 원심(2심) 재판부는 대장내시경을 진행하면서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것은 과실이 아니지만 주의의무는 소홀히 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지휘·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전공의 과실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는지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이 발생했을 때 위임 당시 합리적인 위임이라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를 인식했음에도 위임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려면 당시 내과 2년 차 전공의가 업무 경험이 미흡하거나 경력에 비춰 보아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당시 전공의에게 장정결 처방과 설명을 위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제대로 증명됐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지 A씨가 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처방과 그 설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해 판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B씨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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