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임총 소집 동의서 보내자 30여명 서명
의협 이정근·이상운 부회장도 불신임 대상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발의 요건 갖출 때까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탄핵) 추진으로 이어졌다. 불신임 대상은 의협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이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지난 22일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에 동의해 달라며 의협 대의원들에게 동의서를 보냈다. 김 회장은 이날 하루 동안 의협 대의원 30여명이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도 의협 대의원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총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1명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실망과 위기를 지속적으로 줬으며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개선이 없는 회무로 향후 더 큰 어려움이 자명하다”며 불신임을 추진하는 이유로 대의원회 수임 사항 위반 등 11가지를 꼽았다. 특히 합의한 게 아니라는 의협 집행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를 첫번째 사유로 명시했다.
임총 소집 동의서에 담긴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 추진 사유
1.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2. 논의 없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3.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5.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6. 약배송 주장 포기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7.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위기 초래
8.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9.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10.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11.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불신임안과 비대위 설치 안건도 함께 상정하는 임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총 소집 동의서를 발송하기 전 의협 대의원들에게 이필수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한 문자메시지를 네 차례 보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더이상 무능을 넘어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 회장을 믿을 수 없다”며 대의원들이 나서 불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2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하루(22일) 동안 30명 정도가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대의원회 분위기상 81명까지 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달 말까지 동의서를 받고 7월에는 임총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이 때까지 81명 동의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불신임안이 발의돼 임총이 소집되더라도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이 상정된다. 또 회장은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불신임되며 임원은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이어야 의결된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임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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