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절차 돌입…30일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에 돌입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들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설명회를 열고 30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는 제5기 지정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을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또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돼 2024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4기와 비교해 변경된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최소 34% 이상으로, 상대평가 만점 기준 역시 기존 44%에서 50%로 높였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

이 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도 신설했다.

이 외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도 포함됐다.

또한 필수진료과목 기준 강화를 위해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6기 지정‧평가 시 본지표 도입이 유력한 예비지표는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이다.

예비지표는 6기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한편 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한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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