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성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울과 묶인 제주도, 상종 지정에서 밀려"
광역시·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이상 지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광역시·도에 상급종합병원을 1곳 이상 지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위 의원의 지역구인 제주도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진료권역은 총 11개로 서울권·경기남부권·경기서북부권·강원권·충북권·충남권·전북권·전남권·경북권·경남동부권·경남서부권이다.
위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진료권역이 서울권으로 묶여 있어 권역별 경쟁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못해 도민들의 원정 진료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제주도에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한 환자는 11만3,820명이었다.
위 의원은 “제주도에 지정 조건을 전부 갖춘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 서울의 대형병원에 밀리고 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제주도민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고 했다.
위 의원은 “서울과 제주도가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한 개의 권역으로 묶어 심사하는 것은 지방 의료수준 향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갖출 경우 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법률로 정해 지방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