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료기관 현장 점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장면, 미처리된 폐수가 각 칸막이를 넘쳐 혼합돼 방류되는 장면, 생화학분석기(빨간색 동그라미), 하수관과 연결된 세척수 배출구(사진제공: 서울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장면, 미처리된 폐수가 각 칸막이를 넘쳐 혼합돼 방류되는 장면, 임상병리실에 위치한 혈액분석기기(빨간색 동그라미), 하수관과 연결된 혈액분석기기 세척수 배출구(사진제공: 서울시)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병·의원의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구청은 매년 관리기준에 따라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

면적이 100㎡ 미만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지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춰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관할구청에 변경 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무단으로 폐수처리 방침을 변경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4곳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처리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A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 기준인 0.5㎎/ℓ 이상 함유됐지만 하수관을 통해 무단 배출했다.

B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폐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한 방법으로 정화처리하지 않아 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 기준(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의원은 폐수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ℓ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했으나 최근 10여년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병원은 관할 구청에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 처리 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검강검진센터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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