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준 미준수, 폐기물처리 정보 거짓 입력 등으로 형사입건
강옥현 단장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 울리는 계기 되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폐기물 업체 28곳을 적발했다.

다량의 의료폐기물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사진제공: 서울시)
다량의 의료폐기물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7일 서울·경기·인천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을 이용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전용 소각시설이나 멸균시설에서 처분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업체의 관리 소홀이 자칫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조사에 나섰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 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폐기물 처리 등 현장정보를 거짓 입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로 보관하거나 보관기관(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경기도 소재 A업체와 서울 소재 B업체는 환경부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는 폐기물 계량값, 위치 정보 등의 현장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에 계량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사후·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같은 날 처리장으로 운반해야 했지만,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동안 차량에 폐기물을 모으고 한 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했다. 그리고 올바로시스템에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의료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강옥현 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 수사 결과가 전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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