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으로 간호법 재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간호법은 논란 끝에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 후 “여야가 양보해 간호법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이렇게 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법안으로 의료서비스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마주 앉아 정책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의 투표 전 대체토론에서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여전히 갈려 향후 간호법 대안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합의 처리 절차를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분야 직역 간 갈등은 간호법 때문이 아니라 70년간 변함없는 의사 정점 수직적 의료법 때문"이라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두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간호사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을 근거로 법안을 추진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치 논리로 현장 목소리에 반한 간호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계속된 본회의 직회부로 법사위가 한가하다"며 "충분한 검토없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30년 전 민주당이 만들려고 했던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니라며 모두가 찬성하는 간호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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