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
"휴일‧야간 수술수가와 사고처리 특례법, 최우선 과제"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배정 5대5 조정 찬성"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좌)은 '2023년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경주에서 청년의사와 만나 외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회 김진 학술이사가 배석했다.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사진 왼쪽)은 '2023년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경주에서 청년의사와 만나 외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회 김진 학술이사가 배석했다.

대한외과학회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후속조치로 야간‧휴일 수술수가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배정 5대5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지난 20일 열린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청년의사와 만나 외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야간과 휴일 수술수가 문제 해결해야"

신응진 이사장은 먼저 외과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필수의료 지원대책 후속 조치 논의가 간호법 이슈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정부와의 소통은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온 것까지는 잘 진행됐는데, 간호법 이슈 때문에 후속대책 논의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며 “하지만 정부도 필수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과 입장에서 말하자면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됐지만 야간이나 휴일 수술수가가 문제”라며 “(야간과 휴일 수술에 대한) 수가가 있어야지 병원도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강도도 낮출 수 있어 당직 문제도 해결한다. 학회 차원에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가 필요한데 현 상대가치제도는 시작부터 위험도와 업무강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상태로 아무리 조정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 위험도와 업무강도 등을 인정해줘야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5대5 배정, 어렵지만 해야 할 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지방과 수도권 전공의 배치를 5대5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신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외과 전공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방 전공의 정원을 서울에 줘서라도 외과 전공의를 늘리자는 논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렇게 가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과학회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정원 비율을 5대5로 맞추는 것에 찬성한다”며 “(지방 전공의 정원을 늘리면) 전공의 지원이 더 줄어든다는 논리도 있는데, 이렇게 시장논리로만 전공의를 배정하면 결국 지방 전공의는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의과대생은 수도권 3, 지방 7인데 전공의 정원은 반대”라며 “지역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활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 배석한 김진 학술이사는 “수련병원 기준으로 현재 전공의 정원 분배가 수도권 7, 지방 3 정도 되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6대4로 조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지난해에는 인력 배정이 이미 끝나서 못했는데, 올해는 일단 6대4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져 반발이 있겠지만 지역발전과 인력 균등 분배를 위해 외과에서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전공의 정원을 늘리면 외과 지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은 지역적인 문제 외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서울에서 수련받고 싶은데 막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방을 버릴 수는 없다.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과가 전공의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3년제 수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학술대회 중 열린 과장회의에서도 3년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새 제도를 시행하면 10년 정도는 해보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다만 3년제 수련을 통해 나온 전문의들이 향후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지는 학회 차원에서 조사해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필수의료분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공통 수련’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신 이사장은 “미국을 보면 전공의 6년 수련기간 중 1~2년은 필수의료 분야 공통수련을 한다”며 “예전에 이에 대해 논의가 됐지만, 당시 과 간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됐다. 하지만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 수련이 중증도 위주라 수련 후 2차병원에서 활동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학병원과 2차병원관 순환근무 등을 학회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절실"

신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실현을 특히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술 중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여러 법들이 오히려 (외과계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수련은 힘들고 보상은 적고 책임 문제까지 있는데, 이런 점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누가 외과에 와서 수술하려고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사태로 재조명 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사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어떤 행위는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PA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간호사 도움 없이 수술이 불가능하다. 의사를 많이 채용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채용 어려움 등 문제가 있다"며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의약분업 이전 수준으로 늘려야"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현실화에 따라 눈앞에 다가 온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신 이사장은 “(최근 2025년부터 500여명 증원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의대 정원을 약 10% 줄였는데, 당시에 비해 현재 진료량이 10배 정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의사 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주장도 있지만, 이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며 “20여전 전 줄였던 정원을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이사장은 “임기 내 필수의료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이어가 야간과 휴일 등에 진행하는 외과수술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목표”라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도 타 학회‧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