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건 제시
“대면 진료보다 진찰료 150~200% 많아야”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조건부로 찬성하기로 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만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진찰료는 대면진료의 150~200%로 책정돼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의협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격의료 대책 심의 건’을 의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주목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인 좌훈정 대의원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한다면 반대해야 한다. 시범사업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 안된다”며 “대면 진료 원칙과 의원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와 협상하고 여기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투쟁해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내과의사회장인 박근태 대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안된다. 당정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지, 도서·산간 벽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할지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그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도서 지역 등 한정된 조건에서 진행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반 진료 현장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는데 이를 거꾸로 돌려서 한정된 여건에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정부와 논의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월 9일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 5가지에 합의했다며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 합의 틀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의협과 복지부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에 합의했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의협 대의원회는 표결을 진행한 끝에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했다. 대의원 111명이 조건부 추진에 동의했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반대해야 한다는 대의원은 4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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