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취소법 통과 시 총파업
"의사 파업과는 다르지만 의사가 나서야 다른 직역도 가능"

(왼쪽부터)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청년의사)..
(왼쪽부터)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청년의사)..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연대 총파업까지 꺼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주목하고 있다. 의사들이 얼마나 파업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다른 직역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의협을 비롯해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은 이번 파업에 다양한 직역이 함께 하는 만큼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의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응급의료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역이 나서면 지난 2020년 의사 파업보다 파괴력이 더 크다고 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의사만 파업에 나서면 지난 2020년 파업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의사를 포함해 다른 단체들이 연대해서 파업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도 ‘왜 저 직역들도 간호법에 반대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의사 파업과는 국면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만 파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다른 단체들도 비슷할 것이다. 의협이 나설 것인지가 사실상 중요하다”며 “의사들이 나서 개원가가 파업에 돌입하면 간호조무사도 나설 수 있다. 개원가에 있는 다른 직역도 같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는 “이번에는 의사만 파업하는 게 아니다”라며 “예전에는 의사가 파업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의사와 치과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직역은 간호사보다 어려운 약소 직역들이다. 국민들도 우리가 왜 삭발까지 나섰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임상병리사를 포함해서 의사를 중심으로 일하는 보조 업무를 하는 직역들이다.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면 우리 업무가 가능하겠나. 당연히 의사가 파업하면 같이 파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의사가 나서면 의료기사들과 간호조무사 등도 다같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도 의사들과 함께 파업에 나설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나서기 어렵겠지만 민간이송단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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