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된 안과병원장 2명 중 1명
보험사기로 적발된 의사·브로커 대검찰청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1,540억원대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안과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의협 중윤위에 회부된 의사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안과병원장 2명 중 1명이다. 의협은 신원이 특정된 회원부터 중윤위에 회부하고 나머지 한명도 신원이 특정 되는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 강남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두 의사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환자 1만6,000여명이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적발해 지난달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입원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는 5,000만원으로, 해당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 1억5,4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병원과 브로커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의협은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안과병원장 1명에 대한 중윤위 징계심의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에는 안과병원장 2명과 브로커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보험사기를 비롯한 일탈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윤위 징계심의 부의는 물론, 활동 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며 “의료계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해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