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활동자·진입자 수, 매년 감소 추세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금보다 근로환경 영향 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유휴 요양보호사를 줄이려면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웹진 'Issue & View'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 보고서가 게재됐다.

건강보험연구원 경승구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요양보호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줄고 있다.

지난 2011년 자격취득자 중 25.3%인 2만1,192명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했으며 2012년에는 자격취득자의 29.2%인 2만4,404명이 활동했지만 2020년에는 자격취득자의 19.9%인 1만6,674명만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바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진입자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에는 자격취득자의 25.2%인 2만1,192명이 요양보호사로 바로 진입했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직후 활동을 시작한 진입자 수는 7,964명으로 자격취득자의 9.5%였으며 2015년부터 그 비율은 1%대로 떨어지기 시작해 2020년에는 자격취득자의 1.1%인 939명만 요양보호사로 바로 활동을 시작했다.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인원도 감소하고 있다. 4~5년차에 약 50%가 요양보호사 활동을 지속했으며, 10년차의 직종 유지율은 35.4%에 불과했다.

경 부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이탈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매월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2만980명을 선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과 근무 시설, 임금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 종사자가 지자체·법인 기관 종사자보다 이탈위험비율이 2.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급여 종사자가 재가급여 종사자 보다 이탈할 위험이 3.12배 높았다. 반면 보수액이 증가할수록 이탈 위험은 0.89배 낮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0.77배 낮았다.

요양보호사를 그만둔 후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유형 순위를 살펴봤을 때, 간호조무사로 이직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시설장, 위생원, 사무원 순으로 이어졌다.

경 부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공공이 운영하는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 부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는 곧바로 진입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고, 쉽게 이탈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진입 전 산업군과 이탈 후 산업군 모두 유사한 성격의 산업군임을 감안하면 직종유지에는 임금보다 근로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며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등에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 부연구위원은 이어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보호사 직종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줄 수 있도록 경력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 부연구위원은 “일정 경력을 쌓으면 더 높은 직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과 캐나다는 인력의 다양화를 통해 인력부족과 서비스 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도 단일 직종체계 보다는 스펙트럼을 넓혀 다양한 특성의 사람이 요양직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정년을 제시하지 않아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취직할 수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탈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 인권 차원에서 어느 선까지 종사할지, 그리고 적절한 업무강도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